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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회사 의료기기 임상시험 조작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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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회사 의료기기 임상시험 조작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입력
2014.02.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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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한성 판사는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내 유명 사립대학 병원 B교수(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B교수는 2006년 7월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인공고관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탈구 등의 이상징후를 감추기 위해 엑스레이(X-ray) 영상 촬영일자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상시험한 인공고관절은 B교수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만든 것이다.

B교수는 병원 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 '수술 직후와 3주 후, 6주 후 X-ray 영상을 관찰한 결과 탈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비구컵 고정위치도 정상이다'는 취지의 조작한 임상시험 결과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임상시험 환자의 수술경과 X-ray 영상 촬영일자를 임의로 변경해 임상시험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병원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친 만큼 업무 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교는 B교수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산=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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