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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로 애플사업 방해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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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로 애플사업 방해 안 했다"

입력
2014.0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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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를 무기로 애플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삼성전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침해 금지청구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판단한 국내 첫 사례인데 삼성이 특허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정반대 결정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삼성의 제3세대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낸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고 26일 밝혔다.

분쟁은 2011년 시작됐다. 그 해 4월 초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을 상대로 디자인권과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삼성은 4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4개 표준특허와 1개 비표준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골자는 애플이 아이폰3GS 등을 만들며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으니 제품 생산과 판매를 막아달라는(금지청구) 것.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는 2012년 삼성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으로 맞섰다. 독과점 사업자인 삼성이 표준특허를 이용해 금지청구를 한 것은 특허침해소송을 이용한 사업방해라는 것. 애플은 제품 생산의 필수요소인 표준특허 사용을 막는 것과 삼성이 기술을 표준화하며 특허정보를 늦게 공개한 것도 사업방해라고 주장했다.

표준특허란 국제 표준화기구가 기술표준으로 인정한 특허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표준화기구는 표준특허권자에게 다른 기업의 특허 사용을 거부 못하는 대신 제값을 받도록 강제(FRAND선언)한다. 이때 양자가 성실히 협상했는지 여부가 표준특허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삼성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근거로 삼성이 애플과 실질적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FRAND선언을 지키려고 노력한 만큼 삼성이 특허침해 소송을 이용해 사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공정위는 삼성과 협상 중에 먼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오히려 애플이 협상에 불성실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표준특허도 필수요소가 아니라고 밝혔다. 50개가 넘는 회사가 여러 표준특허를 보유한 만큼 삼성의 표준특허가 철도나 전기와는 다르다는 것. 삼성의 특허정보 공개 기간도 늦었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공정위와 정반대 결정을 내린 EU 경쟁당국은 2012년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금지청구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봤다. 국내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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