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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GS칼텍스 허진수 대표이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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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GS칼텍스 허진수 대표이사 고발

입력
2014.02.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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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주민과 시민단체가 GS칼텍스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여수시재향군인회 등 여수지역 29개 단체가 참여한 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는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GS칼텍스 허진수 대표이사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원유부두의 관리자는 사고발생 즉시 오염물질 종류와 추정량 등을 해경 상황실에 신고하고 적법한 방제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GS칼텍스는 대량 유출된 원유와 나프타의 유출량과 기름 종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방제선과 방제기술자도 대기시키지 않아 초동방제에 실패해 피해규모를 확산시킨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효주 시민대책본부장은 “해경을 배제한 검찰의 직접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해운·항만제도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자 엄벌과 GS칼텍스의 철저한 피해배상과 해양환경의 원상 복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양·하동·남해 일부 어민들로 구성된 범 광양만권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대책위는 이날GS칼텍스 여수공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GS칼텍스는 광양만 오염 사고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당국은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상경 투쟁을 통해 허진수 대표의 사퇴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진수 GS칼텍스 대표이사는 25일 여수항만청에서 피해 어민들과 만나 방제에 동원된 주민 인건비 20억원을 지급하고 7억원 상당의 피해지역 수산물을 구매하는 등 주민 지원에 나섰으나 기름유출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보상의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수=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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