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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월세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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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월세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입력
2014.02.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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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총 급여 기준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상향, 고액 전세대출 보증지원 보증금 4억원 이상 4월부터 중단

월세 세제혜택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연간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제방식은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바뀌어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대략 1년 중 한달 치 월세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또 고액전세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한도를 보증금 4억원 이하로 축소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6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월세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전환기임을 감안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올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 한해 월세 비용의 60%(공제한도 5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해줬다.

정부는 또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꺼려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않더라도 향후 3년 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공제가 가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신청 절차도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확정일자 제출 조항을 없앴다.

고액 전세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였지만 이번에 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이 신설됐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현재 ‘보증금 6억원 이하 가능’에서 ‘4억원 이하 가능’으로 기준이 엄격해진다. 이로 인해 향후 4억원 초과 전세금 대출자는 금리 추가 부담이 연 0.5~0.7%포인트 상승된다. 시행은 4월부터다.

실수요자를 매매로 유도해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해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 11조원을 지원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택지가 감소함에 따라 신규주택 건설에 편중된 주택기금 지원을 주거지재생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임차인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73만에서 85만가구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실화(8만→11만원)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월세가격동향조사 범위 확대,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전월세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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