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불법 자동이체 사기단에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를 팔아 넘긴 혐의로 연모(33)씨 형제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사 고객 데이터베이스(DB)에서 불법 자동이체에 활용된 개인정보가 직접 유출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리점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정보가 개인정보 DB 판매상인 연씨 형제를 통해 사기단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유령회사를 세운 뒤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으로 불법 자동이체를 통해 금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신모(34)씨 등 일당 5명을 기소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거래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7만6,85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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