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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해 주민등본ㆍ가족부 무더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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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해 주민등본ㆍ가족부 무더기 발급

입력
2014.02.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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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분증을 위조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수십 건을 불법 발급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ㆍ사문서 위조)로 심부름센터 직원 양모(50)씨와 정모(5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양씨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사이 서울 금천구 한 주민센터에서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가짜 서명을 한 위임장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86건을 발급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8일 해당 주민센터를 압수수색해 정씨가 발급받은 공문서 300여건을 입수했고, 이 중 86건이 불법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또 다른 심부름센터에서 "특정인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정씨에게 이를 재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정인 가운데 유명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에게 의뢰한 심부름센터가 여러 곳일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였는지, 정씨 등과 주민센터 공무원 간에 유착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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