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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현대차 ‘연비 부풀리기’로 1,000억원대 보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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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현대차 ‘연비 부풀리기’로 1,000억원대 보상 위기

입력
2014.02.2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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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차량 연비 부풀리기로 1,000억원대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할 위기에 놓였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과 함께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오차 범위 5%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싼타페DM 차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이달 들어 연비 재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결과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이다.

만일 정부의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이 확정되면 현대차는 싼타페DM 구매자 9만명에게 1,000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조사에서 (지난해 조사 때보다) 연비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부적합 결과는 그대로일 것으로 본다”며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하고 불편 보상 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10년이다.

현대차가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명령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또한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결과가 확정되면 소비자 피해액을 산출해 현대차에 보상을 명령하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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