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인의 70% 이상이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법인도 6곳에 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152개 4년제 대학들의 '2013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9개(71.7%) 대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충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립대 교비의 주 수입원은 등록금이어서 법인이 내야 할 비용을 학생들이 대신 부담한 셈이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경기대 명지대 대구대 등 6개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의 50% 미만만 낸 법인이 서강대(11.5%) 홍익대(20.7%) 동국대(23.6%) 등 66곳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여대(3.3%) 상지대(4.5%) 숙명여대(6.7%) 등 16개 법인은 부담률이 10%에도 못 미쳤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대학은 건국대와 이화여대 등 43개(28.3%) 대학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중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당연히 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에 부담 의무가 있으나 많은 법인들이 사립학교법상 '법인의 재정이 열악할 때는 학교가 대신 낼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악용해 학교에 부담을 떠넘겨왔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법인이 경영권과 인사권 등 권리는 고스란히 누리면서 비용 부담의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법인의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r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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