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시비 끝에 상대 차 앞에 급정거한 뒤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난폭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3일 윤모(46·경기 수원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쯤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80km 지점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1차로에 앞서 있던 김모(64)씨의 승용차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해 김씨의 차량 앞에 급정거 했다.
화물차에서 내린 윤씨는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빨리 내리라'고 소리쳤으나 김씨가 나오지 않자 흉기로 김씨 차량의 후사경을 내리치고 달아났다. 뒤따르는 차들이 많지 않아 연쇄추돌 등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 김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한 끝에 40여 km를 달아난 윤씨를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상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하는 과정에서 격분한 화물차 운전자가 격분한 나머지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강릉=박은성기자 esp7@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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