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카드사들은 할인이나 마일리지 등 카드 부가혜택을 출시 후 5년간 변경하지 못하게 된다. 카드 발급 시에는 고객이 쉽게 카드 혜택과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 소비자보호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부가혜택을 얹은 카드를 출시한 뒤 시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유효 기간이 5년인 것을 감안해 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5년까지 늘리도록 카드업계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부가혜택 뿐 아니라 고객 동의가 없을 경우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도 등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포인트 제도도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된다. 포인트로 쓸 수 있는 범위를 연회비, 상품 구입 등으로 확대하고, 최소 적립 포인트 기준도 현행 3,000~5,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수준으로 내린다. 포인트 적용 금액도 ‘1포인트=1원’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포인트 소멸 시효는 5년으로 통일한다.
이와 함께 고객이 카드상품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요약한 1장짜리 설명서도 마련된다. 지난해 보험업계가 도입한 핵심상품요약서와 비슷한 형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카드 회원에 가입하려면 약관, 정보동의 등 수십장에 달하는 신청서를 살펴보도록 해 정작 고객은 자신의 카드 조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카드 가입시 고객이 꼭 알아야 할 부가혜택 조건, 유효 기간, 신용대출 한도 및 조건 등을 담은 핵심 설명서를 제시하도록 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카드 신청 서식에 담긴 고객 개인 정보 제공 사안은 기존 포괄적 동의가 아닌 개별사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무서명 거래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부가혜택을 얹은 카드를 출시한 뒤 시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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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이나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은 신용카드 출시 후 5년간 변경
카드사들이 결제금액 할인,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카드 발급시 고객이 쉽게 카드 혜택을 확인하도록 1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카드 포인트 제도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바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부가혜택을 주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관행을 개선키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최근 카드사들이 1억여건이 넘는 고객 정보 유출을 일으킴에 따라 마련된 소비자권익보호 대책의 한 방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유효 기간이 5년인 것을 감안해 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5년까지 늘리도록 카드업계와 협의중”이라며 “다음달 중 발표할 소비자보호 대책에는 부가혜택뿐만 아니라 고객 동의가 없을 경우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도 등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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