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가 5조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평상시 무역결제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우리 돈 5조원 및 50억 호주달러 내에서 두 나라 통화를 맞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현지시간) 글렌 스티븐스 호주 중앙은행 총재와 이런 내용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위기 대응용이 아닌 평상시용 스와프 계약의 경우는 주로 신흥국들과 체결했으나, 이번에 규모(미화 45억달러 상당)는 크지 않지만 아태지역 선진국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통화 스와프 계약 총액은 총 998억달러 상당으로 늘어났으며, 향후 체결키로 합의한 인도네시아와의 통화 스와프(100억달러 상당)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 규모를 2배 확대하는 개정협정문까지 발효되는 경우 총 1,290억달러로 확대된다.
다만, 공급되는 통화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기 상황에서의 국제 유동성 확보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위기 대비용이 아닌 것은 맞지만 국제금융시장 불안 시 호주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 호주 중앙은행에서 호주달러를 지원받는 것인 만큼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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