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점주의 심야영업 여부에 따른 수익 배분 및 최저수입 보전상의 차등을 없애기로 했다.
23일 미니스톱은 지난 21일 열린 본사와 경영주 모임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 내용을 반영해 신 가맹형태를 수정했다.
이날 합의로 점주는 매출이 적은 새벽시간 등에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점주와 같은 수익 배분율(85%)을 보장받게 된다. 또 월 500만원의 최저수입 보전제 혜택도 받는다.
기존에는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점주의 수익배분율이 24시간 영업하는 경우보다 5%포인트 낮은 80%였고, 최저수입 보전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와 함께 미니스톱은 점주가 심야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경우, 1개월 이내에 심사와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24시간 미영업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다른 사항도 경영주 모임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원만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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