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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웰다잉' 법제화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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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웰다잉' 법제화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14.02.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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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죽여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존속살해 혐의로 경기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아들(27)은 그렇게 말하며 괴로워했다. 사건 9개월 전 말기암 판정과 함께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아버지(56)는 극심한 고통을 못 견뎌 아들뿐 아니라 아내와 딸에게도 같은 부탁을 수 차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며 가족과 지인들 곁에서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사례는 아직 드물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째 답보상태인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포천 사례만 하더라도 환자가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2차 비극은 없었을 것이고 임종도 훨씬 편안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을 담은 암 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암환자의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조항을 둠으로써 재가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관리하고 간병비 등 부담을 덜게 한다는 취지다. 탈수가 빈번한 말기 암환자가 단지 수액을 맞기 위해 응급실을 찾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있다. 현재 이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교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11.9%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이 2020년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1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7만3,000명 중 10%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고통스럽게 사망하고 있다"며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ㆍ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 발병 규모와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복지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더라도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내 완화의료팀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도입해 환자의 통증 관리, 상담 등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병상 수도 현재 880병상에서 2020년 1,400병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목표는 10년 전인 2006년 복지부가 발표한 '암 정복 10개년 계획'상의 호스피스 병상 증설 계획, 즉 2015년까지 2,500병상으로 늘리기로 한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한 내용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는 "복지부는 완화의료 관련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지만 이미 수가 개발만 몇 년째 하고 있다. 관련 대책이 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고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호스피스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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