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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선택 2월 23일] 조선시대 '새 세법 국민투표' 단행한 세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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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선택 2월 23일] 조선시대 '새 세법 국민투표' 단행한 세종 外

입력
2014.02.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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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새 세법 국민투표' 단행한 세종

역사저널 그날(KBS1 밤 10.30)

1430년 세종은 새로운 세법인 '공법'의 시행을 앞두고 조정에 전에 없던 제안을 한다. 세법은 납세자들이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법이니 백성들에게 찬반을 묻자는 것이었다. 현대로 치면 일종의 국민투표 발의였던 셈이다. 노비와 여성,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성인 남성들이 참여하는 이 범국가적 행사는 세종의 의지대로 진행된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국민투표' 단행 과정에는 세종의 애민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세종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가뭄과 흉년이 이어지자 세종은 백성 구제책 마련을 위해 10일가량을 뜬눈으로 보낸 적도 있다. 노비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세종은 노비의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줄 정도로 인권의식이 특별했다. 프로그램은 세종시대 이뤄진 여러 정책을 살펴보며 세종이 어떻게 태평 세대를 열어갔는지 살핀다.

분노 조절 못하는 '시한폭탄 사장님'

대한민국 힐링프로젝트 화풀이(EBS 오후 8.25)

세 남매의 아버지이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인 57세 남자의 사연을 풀어낸다. 남자는 평소 화를 잘 참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회사 직원에게 불현듯 터트리는 분노 때문에 지인들 사이에서 그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예전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의 새 차를 발로 차고 돌로 치기도 했다. 남자는 억누를 수 없는 화의 근원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꼽는다. 남자의 아버지는 다섯 아들과 조강지처를 놔두고 일찌감치 딴살림을 차렸다. 생활비는커녕 얼굴도 잘 보이지 않던 아버지 때문에 남자는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갖은 고생을 겪으며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자 남자에게 알 수 없는 증세가 나타났다. 가슴 통증과 함께 불쑥 화가 치솟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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