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이 20일 염홍철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대덕구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염 시장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엄중 조사를 요구한다며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 구청장은 고발장에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이 염 시장으로부터 공천을 도와줄 테니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송덕헌 대전시 비서실장은 해명자료를 통해"실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미국 시애틀 의료관광홍보설명회를 위해 출장길에 오른 염홍철 시장은 "누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만들었는지 궁금했는데 정 구청장이 밝힐 수 있게 해줘서 잘된 일"이라며 "정 구청장이 내게 기여할 때도 있네"라고 밝혔다.
한편 전 날 송치영 대전시 공보관은 성명에서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없이 기정사실화해 확대 왜곡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처신하는 것은 선거를 혼탁스럽게 한다"며"흠집내기식 비난 성명에 대해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구청장은 성명을 내고 염 시장과 일부 시의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보도한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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