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내년 설립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은 확대된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들이 연구ㆍ개발(R&D)이나 기술협력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담합 규정에서 제외된다.
2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들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공공기관 개혁 외에 이 같은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고 방지 등 금융질서 확립을 업무보고의 핵심으로 하고 이를 위해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작년 말 동양사태와 최근까지 이어진 카드3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 등으로 인해 실추된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구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기능을 통합해 설치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 IT정책 및 감독 기능은 물론 보안정책 연구ㆍ교육, 보안 전문인력 양성까지 맡긴다는 구상이다. 이달 말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금융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히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행 계좌이동제,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권 인수ㆍ합병(M&A)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금융소비자 인식조사를 정례화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눈높이에서 정책을 만드는 한편, 서민금융총괄기구를 마련해 종합적인 서민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는 40여년 넘게 논란이 됐던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원칙으로 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 카드를 내놨다.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를 두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와 양도세 중 어느 쪽을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지만 과세를 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일몰예정인 엔젤투자 소득공제 세제지원은 항구화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을 업무보고의 핵심으로 하고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공동 R&D 및 기술 협력에 대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하청업체의 기술유용 등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정금액의 포상금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위주로, 중소기업에는 조사비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 강도를 완화,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한다고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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