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고 황유미씨의 사연을 그린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제작진 등이 대형 멀티플렉스체인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날 서울 경인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시네마가 영화 상영 진행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화 제작진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제작위원회 등에 따르면 롯데시네마는 단체 관람 예매와 대관을 여러 차례 거절했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스크린 광고도 취소했다. 이들은 "영화의 높은 예매 점유율(영화진흥위원회 집계 3위)에도 불구하고 롯데시네마가 불과 21개의 상영관을 배정해 불이익을 줬다"며 "재벌그룹 사이의 이심전심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사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작위원회 등은 롯데시네마를 20일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영화의 성격상 21개 상영관 배정이 적당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약속'은 시민모금 운동과 개인 투자로 모인 15억원으로 만들어져 6일 개봉했다. 18일까지 38만7,788명(영진위 집계)이 관람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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