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어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주택 재건축 규제를 대폭 푸는 조치들을 내놓았다. 과거 집값 폭등 시기에 도입된 규제들을 없애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의 재건축 조합원에게 적용됐던 1가구 1주택 신규 분양 방침도 완화해, 원할 경우 주택 보유 수만큼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지난해 말 취득세율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에 힘입어 화색이 조금씩 돌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장 정상화에는 한참 못 미치고, 회복세가 탄력을 받으려면 규제완화의 군불을 더 땔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폭등기인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수도권 재건축 때 소형평형(60㎡ 이하) 공급 비율을 별도로 정한 규제도 최근 작은 평수를 선호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소형 주택 공급이 늘고 있어 불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볼 때 너무 올라도 걱정, 지나치게 내려도 걱정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현 시점에선 거래가 좀 더 활발해져야 '하우스푸어' 문제도 풀리고, 경제심리도 좋아져 내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집값 상승 또는 과열의 우려 보다는 거래 활성화의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로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일 경우 부동산 전체의 과열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분양가 상한제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남은 규제들도 서둘러 손질해 시장을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이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책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활성화 조치들이 자칫 투기 과열과 거품 확산을 부르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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