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르면 4월말 현재 50여개에 달하는 정보 항목을 요구하는 금융사의 가입 신청서, 약관 등을 전면 개정ㆍ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이 6~10개의 필수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오는 28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종합대책으로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실무 작업을 거쳐 이르면 4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 가입신청서와 약관 상에 정보 수집 항목을 최소화해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못하도록 했다. 현재 은행계좌를 만들거나 보험 및 카드 가입 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에는 무려 50여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또 한번 동의로 수백개의 제휴업체에 자신의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동의가 없으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입신청서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국적 직업 성별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6~10개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득 재산 결혼 여부 등 선택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가입신청서 등에 제휴사별로 동의란을 두고 고객이 선택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을 허용하며, 정보제공 기간도 '계약 체결 후 1년' 등으로 명시된다. 고객이 제휴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와 함께 가입신청서에 따라붙은 약관설명서나 상품설명서에도 고객정보 이용 부분을 두드러지게 강조된다. 기존 약관이 깨알 같은 글씨로 알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 이용 관련 부분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글자색도 달리 표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많은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신청서와 약관, 상품설명서를 모두 바꿔야 한다"며 "실무절차를 거쳐 가능한 빨리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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