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남획으로 결국 씨가 마른 '독도 강치'를 되살리는 연구가 추진된다. 혹시 있을지 모를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다툼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 우리나라 해양영토는 여의도 면적(8.4㎢ 기준)의 14배 가량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추진 과제로 멸종된 독도 강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재학 차관은 "우리 생태계에 훼손된 부분을 복원시키려는 활동이 국제적으로 우리 영유권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시파단섬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1998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문제를 가져갔고, ICJ는 2002년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 말레이시아의 바다거북 보호 및 멸종 방지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ICJ에서 가리자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가 닥치더라도 우리의 독도 강치 복원 노력이 시파단섬의 바다거북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복원은 러시아에서 독도 강치와 유전적으로 비슷한 품종을 들여와 독도 해역에 적응해 살게 한 뒤 이를 계속 번식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울릉도 해역에 서식하는 물개를 독도 인근에 살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독도 강치는 몸길이 약 2.5m로, 바다사자나 물개처럼 생겼다. 멸치 오징어 꽁치 등을 주로 먹고, 일부다처제 집단생활을 한다. 20세기 초까지 독도 부근에 수만 마리씩 거주했으나 일제시대 일본 어민들이 가죽과 기름을 얻으려 마구 잡는 바람에 개체수가 급감했다. 독도에선 1972년 마지막으로 발견됐고, 75년 이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또 어청도(전북)와 홍도(전남) 등 23곳의 영해기점 섬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해, 해양 영토를 0.24%(119.5㎢) 늘리겠다고 밝혔다. 60년대 말에 설치한 현재 영해기점은 부정확해, 썰물 때만 드러나는 암초(해수면보다 1m 이상 높아야)라도 영해기점으로 인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나포 위주에서 진입 원천차단으로 대처 전략을 바꿨다. 수산자원 복원을 위한 바다 숲 조성, 선원 부족 해결을 위한 해양대 정원 증원 등도 추진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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