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에 편의점 바깥에도 쌓여있던 초콜릿이 밀어내기 판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 4곳에 조사관을 보내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가맹본부가 편의점들에게 초콜릿 물량을 과도하게 할당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가맹본부에 의한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돼 가맹사업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점주가 아니면 납품 발주가 아예 이뤄지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설계해뒀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시스템 조작이 미숙한 일부 점주가 가맹본부 직원에게 입력을 부탁한 게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편의점 심야영업 단축제도 시행에 맞춰 영업시간을 줄인 점포들(전체의 10%대 추정)이 불이익을 받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등에 따르면 영업손실이 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오전 1~6시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들은 이익배분 비율이나 각종 장려금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편의점들의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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