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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배사 대신 폭탄주 거부권 제창

입력
2014.02.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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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대학이 손을 잡았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8일 소회의실에서 충북대ㆍ한국교원대ㆍ충청대 등 관내 3개 대학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노승일 서장과 해당 대학의 학생처장, 총학생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쪽은 새학기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회 때 벌어지는 술 강요, 사발식 등 그릇된 음주문화를 바로잡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충북경찰청에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실천 사항을 전파하는데 양측이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실천 사항은 ▦1차에서 1가지 술로 2시간 안에 끝내자는 112운동 ▦건배사 대신 음주3권리(음주자기 결정권, 폭탄주 거부권, 2차 거부권)제창 ▦폭탄주ㆍ잔돌리기ㆍ벌주 등 음주악습 버리기 등이다.

흥덕서가 대학과 이런 협약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1년 2월 신학기를 앞두고 충북도내 6개 대학과 음주문화 개선 협약을 한 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적극 알리면서 대학가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그 결과 충북에서는 음주로 인한 대학가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노승일(사진ㆍ왼쪽에서 네 번째)흥덕서장은 "그릇된 술 문화는 자신은 물론 가족,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악습"이라며 "선량한 대학생들이 더 이상 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학과 경찰이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경범죄 범칙금 통고처분 8만 1,529건(2011년)가운데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가 42%를 차지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은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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