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건설업자 윤중천(53)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18일 지인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이후 뚜렷한 사업 실적이 없었던 윤씨가 피해자들의 돈을 빌리고 대부분 갚지 않았다”며 “변제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기 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한 점, 윤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서울 목동 개발 사업에 실패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2009~2011년 “사업 급전을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한 뒤 곧바로 갚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3명으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한 윤씨는 사업실패로 자신이 보유했던 강원도 원주 별장이 경매에 넘어가자 친인척 명의로 12억원대 허위유치권과 일부 부지에 대한 허위소유권을 주장한 혐의(경매방해)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접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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