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1위 사업자 기준 2,400억원)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무질서의 극에 달해 있다. 2002년 이통3사 체제가 정착된 뒤 10년 넘게 점유율 경쟁이 벌어지면서 보조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통사들은 중징계를 받은 당일에도 최신 단말기를 공짜로 주고 현금 20만원을 얹어주는 '마이너스폰'을 내놓는 등 당국의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공짜 아닌 보조금이 가계 통신비를 가중시키는 주범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 지출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고인 한달 평균 15만원에 달한 것도 보조금 탓이 크다. 단말기 교체주기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16개월에 불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은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법은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제조사 보조금이 파악되면 단말기 원가 유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출고가격 부풀리기도 막을 수 있어 보조금 경쟁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사들이 보조금 규모가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개별 제조사가 아닌 전체 제조사 보조금 합계를 제출토록 하는 쪽으로 법안 수정이 최근 이뤄졌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물론 시장 정상화는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통3사 사이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당국도 상반기중 이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이 더 이상 소모적 보조금 경쟁 보다는 본연의 요금ㆍ서비스 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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