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의 공동변호인단은 16일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정보원이든 검찰이든 위조에 관여한 것이 분명한 만큼 즉각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실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공증 도장이 (중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것과 형식이 다르고, 외교문서 양식도 틀리는 등 누구라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악하게 조작된 자료였다"고 주장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이 일을 덮으려 하다 보니 이렇게 사건이 커졌다"며 "경위 설명도 못하면서 기껏 '변호인이 여론을 통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다'고만 되풀이해 말하는 것을 볼 때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에 진상 규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검찰이 이날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 것일 뿐 (중국 허룽시 공무원 인터뷰 등) 영상을 편집해 조작할 기술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시간 끌기로 사태를 희석시키면서 변호인들 흠집내기에 주력하지 말고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검찰의 무성의한 해명과 대응에 대해 눈물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유씨는 "문제가 된 북한 입국도 내가 국정원 선생(조사관)에게 먼저 말해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가 나서 여동생을 남한으로 부른 건데, 이렇게까지 가족들을 괴롭힐지 몰랐다"며 "너무 고통스럽다. (검찰이) 나와 우리 가족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공안 출신의 조선족 임모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임씨의 진술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인신문에 반대하고 있다. 또 증인신문이 진행되더라도 차단막을 설치한 뒤 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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