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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에 ‘염전 노예’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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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에 ‘염전 노예’ 더 있었다.

입력
2014.02.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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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최근‘염전노예’사건이 일어난 전남 신안군 신의도 등 주요 염전지역 근로자 170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등 20명이 최장 10년간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애인의 임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염전 주인 1명을 입건하고 폭행을 일삼은 업주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이 함께 꾸린 점검반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신의ㆍ증도ㆍ비금도 등의 염전 근로자 170명을 면담조사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가출 신고된 3명을 발견해 가족에 인계했으며, 수배자 18명을 검거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1명을 적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근로자 2명을 폭행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업주를 조사 중이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업주에게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이 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장애인이다.

이 중 한 명은 10년여간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부터 신의도 한 염전에서 일한 허모(54)씨는 가끔 용돈을 받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허씨의 10년간 미지급 임금이 최저로 계산해도 1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장모(57)씨는 허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외출을 할 때 용돈 몇 만원씩 지급하며 염전 일을 시켜왔다. 장씨는 하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청구기한인 3년간 급여 3,6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업주 진모(59)씨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진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이모(62·정신지체 3급)씨를 고용해 염전 일을 시키며 외출할 때 용돈만 지급하고 1,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노동청, 지자체는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큰 섬 11곳을 포함해 염전과 양식장이 있는 모든 섬들을 돌며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목포 시내 직업소개소,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업주가 빼돌린 염전 근로자들이 있는지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사건의 진원지인 신의도에서 신안지역 소금생산자들이‘자정결의 대회’를 열고 근로자들에게 폭언·폭행을 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 꾸려진‘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발족, 섬 지역에 수사 인력을 상주시켜 임금체불이나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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