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세 상인들이 보상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16일 강원 강릉시 등 각 시ㆍ군이 집계한 피해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일 이후 이날까지 모두 20여 곳의 소규모 점포와 창고, 물류센터 등이 폭설로 무너지거나 파손됐다. 여기에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곳이 수십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1일 오후 강릉시 성덕 포남로의 한 주류 창고 지붕이 습기를 잔뜩 머금은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9,0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강릉 가작로의 음료대리점 지붕도 폭삭 주저 앉아 업주는 6,000만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특히 쑥대밭이 된 이들 창고와 점포는 임대로 운영 중인 곳으로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업주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시행 중인 '재난재해 복구계획 수립 지침'등에는 이들 소규모 상점가 점포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들 점포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 피해집계액에 이들 상인들의 피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반면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 피해 농가는 총 피해 금액의 35%까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소규모 점포는 혹시 모를 천재지변을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도 아니다. 보험 가입대상은 농업시설인 온실과 건축법상 주택뿐이다.
현대화 사업을 통한 국비 지원과 각종 융자와 이차보전이 가능한 전통시장과 기업과 달리 영세 자영업자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이 5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워낙 피해규모가 커 손실을 메우기엔 턱 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결국 상당수 영세사업자들은 빚을 내 피해복구를 해야 할 판이다.
강원도 재난방재 부서 담당자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와 달리 작은 점포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소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폭설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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