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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수집에 구멍… 메가톤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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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수집에 구멍… 메가톤 파장 예고

입력
2014.02.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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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중국 측의 형사책임 규명 방침에 따라 외교적 파장과 함께 검찰 조직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이 서울시의 탈북자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유씨를 탈북자 명단 등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1월. 현직 공무원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과 파장은 컸다. 일부 언론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유씨가 넘긴 2,000여명의 탈북자 정보로 인해 이들에 대한 북한의 테러가 예상된다는 등 추측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진위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먼저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오빠를 간첩으로 지목했던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이 폭행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고 폭로하면서 진술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또 "유씨가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며 국정원이 제출한 유씨의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들 역시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국정원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이 모두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씨가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자로 가장해 탈북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범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제시한 증거 역시 초반부터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의 입출경기록문서 등의 정확한 입수 경로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 공조 조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서를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문을 보내 절차를 밟아 받았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영사관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진위 확인을 요청한 결과, 3건 모두 위조 자료로 드러난 것이다.

위조 증거의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12조 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간첩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경우 간첩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위조 과정에 직접 관여했거나 국정원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해당 검사는 물론 수뇌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2010년 오사카지검 특수부 주임검사가 후생성 간부의 수뢰혐의 사건 증거서류의 날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부장 및 차장검사와 함께 구속 기소됐고, 이 여파로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검찰은 이날 민변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증거 위조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지만 밤 늦도록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증거 수집 과정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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