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부지매각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롯데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 선고재판에서 원고(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터미널 부지에는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들어서 있다. 임차계약은 2017년까지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부지를 지난해 1월 롯데인천개발에 총 9,000억원을 받고 팔았으며 4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지금은 롯데의 땅이 된 상태다.
신세계는 이에 강력 반발했다. 유통업계 최대 라이벌인 롯데의 땅 안에서 백화점 영업을 하게 됐고 2017년까지 매년 200억원씩 임차료를 내게 됐기 때문이다. 또 건물 증축공간은 2031년까지 신세계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한 건물에서 롯데와 신세계가 함께 영업을 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세계는 지난 해 백화점 부지 매각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패소하고 말았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판결 이후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이 동북아 경제 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은경기자 scoopo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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