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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담배 소송 승소 어려워" 건보공단에 신중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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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담배 소송 승소 어려워" 건보공단에 신중론 제기

입력
2014.02.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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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흡연피해 보상소송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흡연과 질병과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패소한다면 금연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는 소송 비용,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등 협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공단이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이견조율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이 승소했을 때는 KT&G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패소하면 공단의 소송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사장이 (재판결과를) 책임질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특히 담배회사를 상대로 승소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패소 시 향후 금연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패소 선례가 생기면 동일한 문제로 소송 제기가 어려워져 금연정책의 국민호응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성 문제는 외국은 물론 국내재판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며 "담배 설계와 표시상의 의무에 관한 위법성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어 재판에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함께 KT&G 전신인 공기업 담배인삼공사가 소송대상이 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까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소송 대상과 규모는 (정부부처와) 협의할 생각"이라며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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