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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시장형 실거래가제 7월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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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시장형 실거래가제 7월께 폐지

입력
2014.02.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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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의약품을 정부 고시가보다 싼값에 사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재시행 한달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이 제도는 약값 인하와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됐으나 대형병원의 약값 후려치기에 악용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 논란(본보 10일자 1면)을 빚어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제약회사, 병원, 전문가들이 참여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협의체 다수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복지부는 곧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에 4~5개월 가량 걸려 이 제도는 이르면 7월쯤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2011년 10월부터 16개월간 시행됐으나 제약회사의 반발로 2012년 2월부터 2년간 시행이 유보됐다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 제도는 병원이 약을 고시가보다 싸게 구입하면 그 차액을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를 대체할 대안으로는 약값의 인하율과 처방 횟수의 적정성 등을 두루 감안해 병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공립 병원의 약품 공개입찰 의무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에 대해 한국제약협회측은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측은 "현 제도가 어떤 변화도 없이 지속됐어야 했다"고 불만의 뜻을 표시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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