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가 세계 처음으로 안락사의 연령 기준을 완전 철폐했다.
벨기에 하원은 13일 실시한 18세 미만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 표결에서 찬성 88표, 반대 44표, 기권 12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성년자 안락사는 네덜란드가 이미 허용하고 있지만 12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다.
18세 이상의 안락사를 허용한 기존법을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바꾼 벨기에의 이번 개정법은 사회당이 2012년 12월 의회에 제출했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과 의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했고 이날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요식 절차인 국왕의 재가를 거쳐 곧 시행된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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