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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최저가격 보장 조례' 주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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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최저가격 보장 조례' 주민 발의

입력
2014.02.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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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농민단체는 13일 '전남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조례'를 주민 발의하기 위해 청구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통합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최저가격 보장조례' 청구 취지를 공표했다.

최저가격 보장조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결정에 농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전남도가 그 차액을 면적에 비례해서 보전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전남도에 이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 청구서를 접수한 농민단체와 통합진보당은 조례제정을 위해 전남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조례 제정 청구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벼와 보리 등 작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차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한 관계자는 "우리 농민들은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정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최저가격 보장 조례제정을 통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전남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대안으로 삼겠다"고 주민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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