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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한 달이내 고장 땐 판매업자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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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한 달이내 고장 땐 판매업자가 보상

입력
2014.02.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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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뒤 한달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고장이 나면 판매업자가 보상해야 한다. 동종모델에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같은데도 부르는 게 값이었던 중고차 가격도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매매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차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불신과 분쟁, 불만이 끊이지 않는 중고차시장을 정상화해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우선 중고차 판매업자의 성능 보증책임이 강화된다. 판매업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 점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일정기간(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 내 결함이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부품교환 등)를 반영한 가격산정이 이뤄지도록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잡한 유통경로, 신고 누락, 제각각 수수료 등 불투명한 거래 관행도 개선된다. 중고차를 도심에서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자동차경매장 설치 기준은 완화된다. 침수 및 사고, 주행거리 조작 여부 등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매 정비 튜닝 등 자동차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하는 복합단지도 조성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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