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공공요금 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달 1,15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요금은 앞으로 2∼3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청주시보다 조금 싼 청원군 가격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용량(10ℓ·20ℓㆍ30ℓㆍ50ℓㆍ100ℓ)에 따라 10~90원까지 가격이 낮아진다.
하수도 사용료는 시(동)와 군(읍·면)의 기존 요금체계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청주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9% 인상, 시군 지역의 요금 차이가 꽤 난다. 가정용 기준 20톤 이하 월 사용료가 시 290원, 군은 165원이다.
정화조 청소료(분뇨 수집 및 운반료 포함)는 작년에 13.9% 올린 청주시의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1,000ℓ까지 1만 4,17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초과요금은 100ℓ당 1,320원이다.
상수도 요금은 이달 안에 결정된다.
시는 자체 요금을 기준으로 1안 9.7%(이하 업종별·사용량별 평균), 2안 13%, 3안 21%의 인상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인상 수도료는 오는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택시요금은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 지역의 택시 사업구역이 2002년 통합됐지만 요금체계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요금은 2,800원으로 같지만,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는 군이 1.12km이고 시는 2km이다. 이후 거리요금, 시간요금도 다르다.
시와 군의 의뢰로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복합할증 일부 해제와 전면 해제, 거리기준 방식 등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택시업계가 요금시비 발생, 수입 감소를 이유로 수용거부 뜻을 내비치고 있다.
때문에 통합 전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 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보겠다"고 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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