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약화된 행정시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자체 세입을 보장하고 행정기구ㆍ정원 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행정시 권한ㆍ기능 강화 방안을 보면 종전에는 시ㆍ군세였다가 2006년 7월 단일 광역행정체제가 출범하면서 제주도세로 바뀐 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세외수입 등을 올해부터 행정시 세입으로 조정, 행정시의 자체 재원으로 보장키로 했다.
또 지역 발전이나 긴급한 재난 복구 등을 위해 도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도 행정시에 부여한다.
특히 행정시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조정권,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등을 행정시에 위임하고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도와 행정시, 읍·면·동 간 인사교류도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인사 자율권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과 각종 위원회 설치권을 줘 행정시가 주민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행정시 권한 강화와 기능 개선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해 가칭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행정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행정절차 이행과 조례 제ㆍ개정, 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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