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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근로자들 과로와 사전검열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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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근로자들 과로와 사전검열 시달려"

입력
2014.02.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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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東京)전력의 하청업체 근로자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내에서 일한 적이 있는 A는 최근 도쿄전력으로부터 부당행위를 강요 받았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넘길 수 없는 원전 현장 근무를 10시간 넘게 일하는 가 하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로시간을 넘기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된 선량계까지 바꿔치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원전 현장에는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A는 이런 내용을 쓸 수 없었다. A는 "설문조사 응답을 하청업체별로 모아서 도쿄전력에 제출하고 있어 어느 업체에서 불만을 적었는지를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의 조사로는 원전 현장의 실태 개선이 이뤄질 리가 없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근로자의 대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중인 설문조사가 사실상 도쿄전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익명으로 하청업체명이나 나이 등이 기재하지 않아도 돼 형식적으로는 비밀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설문조사 내용을 하청업체별로 거둬 도쿄전력에 제출하기 때문에 설문 내용을 어느 회사 직원이 작성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청업체들은 도쿄전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가 하면 사전검열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해 가을 도쿄전력이 발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와 작업을 지시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응답이 재작년 48%에서 18%로 줄었고 근로자의 위장 청부 사례가 2년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근로자는 "실제 상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서류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응답하도록 철저한 지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는 "설문조사 용지를 하청업체에서 모두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만 도쿄전력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며 "하청업체가 설문조사 내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진검열에 나서는 것"이라고 전했다.

집계 방식에서도 허점이 드러난다. 일본 법률에는 임금 등 노동조건은 고용 당시 서면으로 남겨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쿄전력 하청업체는 56%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구두설명조차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반면 도쿄전력은 하청업체의 94%가 노동조건을 서면 혹은 구두로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제1원전에서 수거한 방사능 물질 등을 처리하는 작업 현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편수가 증가하는 등 설문조사 내용이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 설문조사 방식으로는 보다 정확한 현장 인부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 관리시설 내에 설문조사 회수함을 설치, 근로자들이 직접 자신의 불만사항을 제출한다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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