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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농장 산란닭도 끝내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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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농장 산란닭도 끝내 살처분

입력
2014.0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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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동물복지 농장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D농장이 끝내 방역당국의 살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음성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지역 반경 3km(위험지역)에 포함된 D농장에 12일 오전 공무원 120여명을 투입해 산란닭 3만 6,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로 이동식 열처리 장비 5대를 확보, 닭 사체를 분쇄해 열처리하는 방식으로 매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살처분은 애초 그물망을 이용한 매몰처분 방식이 논의됐지만, 동물복지 농장 인증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농장주의 요구로 열처리 방식을 택했다. 매몰 처분은 14일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살처분은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이 현장에서 무분별한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농성을 벌이면서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시작됐다. 이 단체 회원들은 '2월 12일은 축산 미래 살처분 하는 날' '동물복지 농장만이 살길이다'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살처분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 조희경 대표는 "오늘 아침 농장에 들어가서 닭들을 안아보니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며 "이런 닭들을 인근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살처분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동물복지 농장은 면역력이 강하고 농장도 청결한 상태로 유지돼 전염병에 걸릴 우려가 적다고 정부에서도 권장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닭의 상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동물을 살처분하는 무책임한 방역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현장을 방문한 이필용 음성군수는 "동물복지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막기위해 노력했지만 위험지역에 포함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동물복지 농장은 일정 수준의 동물복지 조건을 갖춘 곳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 2012년 7월 국내 1호 동물복지 농장으로 지정된 D농장은 비좁은 공간에 닭을 몰아넣고 집단 사육하는 일반 농장과 달리 1㎡당 8마리 이하의 닭을 사육하고 있다. 닭이 올라 앉을 수 있는 나무막대인 홰도 설치해놓았다. 청결한 축사관리로 각종 전염병에 걸릴 우려가 적어 축산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농장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 농장주 홍기훈씨는 "AI발생 농가와 산과 하천 등으로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키우는 닭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매장할 필요가 없다"고 살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군도 이 농장을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제외해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험지역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AI방역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군과 농가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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