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 때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가 6년 만에 들통이 난 경북지역 현직 장학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 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4학년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학사 오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전자발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을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은 물론 유사강간행위도 하고, 촬영까지 해 피해자가 중·고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자살충동에 시달리게 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사실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07년 7~9월 담임을 맡았던 4학년 여학생(당시 9)의 가슴 등을 교실 체육관 컴퓨터실 도서관 등에서 수 차례 만지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지난해 8월 대구지검에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범행 이듬해인 2008년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다가 2012년 9월부터 경북지역 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해 왔다.
피해 여학생은 성추행 이후 6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밝혔으나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교 1년인 지난해 상담교사에게 같은 내용을 상담했고, 학교측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 피해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져 검찰에 구속됐다. 오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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