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탄핵에 교수 파면 대립, “해결점 찾아야” 여론
2011년 9월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던 경성대가 총장과 교수협의회가 극한대립하면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경성대 교수협의회(의장 박민수 교수)가 송수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출하자, 재단과 총장 측은 지난 6일 교수협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 교수 2명을 파면 처분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6월 송 총장이 산학협력전임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자신의 고교 동창 수십 명을 산학교수(부교수 직급)로 무더기 임용하면서 불거졌다.
교수협회회는 산학협력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비공개 특별채용을 강행했며,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은 산학교수를 임명, 위법행위 및 재정낭비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임죄로 송 총장을 고소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들 산학교수들 중에는 서울 경기 충남 등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물이 많고 소속된 해당 학과의 학과장이나 학과교수 및 학생들이 인적사항이나 전공분야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고 만나본 적도 없으며 연락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유령교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측은 또 송 총장이 1,000억 원에 이르는 학교 적립금이 있는데도 교수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에는 인색하고 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마치 폐교를 염두에 두고 학교법인의 적립금 늘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전임 교목의 사직과 현임 교목의 임명 과정에서 보인 이중적인 태도와 재정낭비, 총장 취임 시에 약속한 대학 발전을 위한 각종 재정 지원공약 폐기,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교수들에 대한 징계 협박 및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에 대한 이간질 등 대학 총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총 318명의 교원 중 222명의 찬성으로 송 총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
이에 맞서 경성대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한성학원(이사장 김동기) 이사회는 이 탄핵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5일 총장 해임안을 부결했다.
교수협의회는 탄핵결의는 학교법인과 총장, 교수협의회 합의로 지난 2012년 6월 14일 개정된 학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탄핵사유 가 명백한 만큼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 17일 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학칙 규정들은 총장의 임면권을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전속시킨 사립학교법에 위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효력이 없고, 탄핵 절차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고, 탄핵사유도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헌법상 대학자치권이 인정되는 교원 및 교수협의회에 총장의 탄핵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학교법인과 총장 교수협의회가 지난 2011년 11월 3일 체결한 ‘대학발전을 위한 합의문’에 따라 총장 탄핵권을 학칙에 반영한 만큼 이를 부인함은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교수협의회는 “송 총장이 특정 종교인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임용동의권을 행사했으며, 교수협의회 의장단을 징계하기 위해 학칙에 위반해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교수회의 의장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학칙기구인 교수협의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정관 및 학칙에 위반한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산학협력 교수 채용에 대한 교수들의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교수협의회의 탄핵 의결 등은 절차상 오류가 있는 만큼 탄핵안은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경성대 안팎에서는 대학이 교육부의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던 데다 대학진학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압박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빨리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 경성대 총장에 대한 탄핵결의와 관련된 총장직무정지가처분 사건 등은 11일 오후 2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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