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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두환씨 체납 지방세 4700만원 12일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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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두환씨 체납 지방세 4700만원 12일 환수

입력
2014.02.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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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4,700만원을 12일 환수한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이 지난해 12월 18일 특별 경매에서 6억6,000만원에 낙찰돼 배분 기일인 12일 체납 지방세를 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배분 1순위는 국세청과 서울시가 각각 요청한 국세와 지방세다.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는 2010년 연희동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부과된 것으로 원래는 3,000여만원이었으나 가산금이 붙어 금액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 당시 차남 재용씨를 면담하며 지방세를 내라고 독려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결국 검찰이 압류한 그림에 참가압류를 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시계가 최근 공매에서 낙찰됨에 따라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37억원의 일부도 환수한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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