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름 2.5㎛ 먼지 흡입 시 폐포까지 침투
부산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오염 경보제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추가 적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경보제를 시행하고, 측정소도 8곳에서 올 연말까지 1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름 10㎛ 이하의 미세먼지(PM-10)에 대한 예·경보제를 시행해 왔으나 몸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보제는 시행하지 않았다. 초미세먼지는 질산·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어 흡입하면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 미세먼지보다 훨씬 해롭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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