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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대책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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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대책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4.02.1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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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18일 창원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책위는 “한전이 사전변경 협의없이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공사 면적을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배로 늘리고도 지난달에서야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정부에 제출해 승인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사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당시 31만 3,550㎡에서 66만 7,746㎡로 배 이상(35만 4,196㎡) 늘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책위는 당초 6곳에서만 하겠다던 헬기 공사를 36곳으로 늘려 주민들에게 엄청난 소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자재 적치장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철탑 터 인근 부대시설 면적을 늘렸다”면서 “30곳의 자재 운반 방법도 현장 여건 탓에 불가피하게 삭도와 진입로에서 헬기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또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환경부의 협의도 거쳐 별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두 161기의 송전탑이 들어서는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제1, 제2구간으로 나뉘며, 제2구간은 경남 양산시~창녕군 사이로 123기가 들어서게 된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지역인 제1구간은 이미 38기가 건립됐으며, 그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받았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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