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계양산을 휴양ㆍ역사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시의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롯데그룹이 이곳에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에서 열린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지난해 2월 "시가 계양산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가 다시 폐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골프장 건설·운영과정에서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 여론조사에서 시민 대부분이 골프장 건립에 반대하는 점 등을 볼 때 도시관리계획 폐지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롯데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계양산 일대에 휴양ㆍ역사공원을 조성하려는 시의 계획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는 계양산 일대에 31만7,200㎡ 규모의 산림휴양공원과 24만9,000㎡의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며 '휴양·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공원 구역 결정과 연구용역, 환경·교통영향평가, 공람공고 등을 거쳐 올 10월 국토부에 공원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 중인 점을 감안해 국토부가 그 동안 협의를 미뤄왔다"며 "(이번 행정소송 승소로) 공원 조성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 측이 항소하거나 공원 조성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시의 휴양ㆍ역사 공원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는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은 2006년 6월 계양산에 1,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하고 어린이놀이터, 문화마당 등을 설치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시민 반발이 잇따르자 시는 2012년 4월 계양산에 휴양ㆍ역사공원을 조성한다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계양산 롯데 땅에 등산로 푯말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다 롯데가 반대해서 못한 적이 있지만 (대기업 이미지상) 노골적으로 공원 조성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롯데에서 항소할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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