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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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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후폭풍

입력
2014.02.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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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재시행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병원이 정부가 정한 상한가(고시가)보다 싸게 약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다. 가령 고시가 1,000원인 의약품을 병원이 900원에 구입하면 차액 100원의 70%인 70원을 공단이 병원에 지급한다. 30원의 약값 인하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제약사와 병원 간 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 약값을 낮추자는 취지로 2010년 10월 도입돼 2012년 2월까지 시행됐다. 그러나 2012년 4월 정부가 약값을 14% 일괄 인하하면서 제약회사의 반발을 감안해 시행을 2년간 유예했다. 제약업계는 당시 약값 인하로 매출이 2조5,000억원 이상 줄었다며 제도 재시행에 반대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도 재시행을 공언하면서 제도 시행으로 약값 인하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와 제약업체들은 인하 효과는 미미하고 '슈퍼갑'인 대형병원의 배만 불렸다고 반박한다.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한 약값 인하는 최소 399억원, 최대 2,146억원이지만, 건보 재정에서 병원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1,961억원에 달한다. 건보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인센티브의 91.7%는 대학ㆍ종합병원의 몫이었다.

환자 간 형평성, 과잉 처방 문제도 제기된다. 약값 할인 혜택은 병원 입원환자만 받을 수 있고, 외래환자는 비싼 값에 약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 약제 처방의 20%가 원내 처방이고 80%가 원외처방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관행적으로 병원과 '1원 낙찰' 등 덤핑으로 원내처방약 계약을 맺고, 같은 약을 약국에는 비싼 가격으로 제공한다. 병원은 원내처방약을 헐값에 받아 수익을 남기는 대신, 같은 약에 대해 원외처방을 남발해 제약회사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구조다.

1원 낙찰 등 원내처방약 덤핑계약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외처방만 늘어 대다수 환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제도 시행 전후의 '1원 낙찰 약품목의 원외처방량'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전인 2009년 '1원 낙찰품목'의 원외 사용은 6,828만건(152억원)이었으나 시행 후인 2010년에는 2억179만건(676억원)으로 처방건수는 2.9배, 청구금액은 4.4배 늘었다. 일부 입원환자들은 혜택을 봤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외래환자는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약 처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가 제도 재시행을 강행한 이유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축소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로 영업손실을 주장하는 대형병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복지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지난달부터 병원, 제약업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제도 개선 협의를 하고 있다. 현재 제도 폐지안과 인센티브 요율을 70%에서 40%로 낮추는 안을 놓고 의견이 갈려 있으며 이르면 14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재시행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는 관련이 없다"며 "제도의 폐지나 개선 여부에 대해 복지부 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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