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달 체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7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공익감사 청구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사안이라 부적절하다며 반려한 과거 감사원의 결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분담금 협정을 놓고 지난해 10월 세 번째로 공익감사가 청구됐지만 여전히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 착수에 뜸을 들이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의 의견 표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보낸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의 감사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회신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은 실제 집행된 결과로서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결산과 같다"며 "따라서 법률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위한 감사원의 설치근거(헌법 97조) ▦감사원의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권과 보고권(헌법 99조) ▦회계검사와 결산 확인에 대한 감사원의 의무(감사원법 21조) 조항을 들었다. 또한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회법 127조 2)고도 지적했다. 방위비분담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감사원은 과거 두 차례의 감사청구에 대해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감사원 훈령 5조 2항 3호)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하거나 각하 처리했다. 국회와 감사원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특히 외교부가 6일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상황이어서 협정에 대한 감사 여부가 입법부와 행정부간 충돌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주선 의원은 "올해 분담금이 9,200억원에 이르고 현재 미군이 불법전용하기 위해 쌓아둔 금액만 7,100억원에 달한다"며 "1991년 협정 체결 이후 지불한 총 11조 8,175억원의 분담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감사원이 검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청구에 대해 외교부 국방부 서울지방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자료 분석작업 중이다. 감사착수 여부는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이월,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을 이유로 감사를 청구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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