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격적으로 흡연 폐해 알리기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7일 "건보료 고지서, 건강검진 안내문 등에 흡연경고 문구를 넣어 흡연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금연운동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매월 발송하는 1,030만건의 건보료 고지서에 3월부터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 차지" "임신부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 위험 증가""헤로인, 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의 중독성" 등 강력한 흡연경고 문구가 담긴다. 연간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과 연간 3,000만건의 성인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이미 이 달부터 흡연경고 문구를 넣어 발송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또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해 관공서를 포함한 직장가입자의 흡연율을 파악,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흡연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소송을 포함한 금연운동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과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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