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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쌍용차 "대법 판결 나올때까지 복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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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쌍용차 "대법 판결 나올때까지 복직 없다"

입력
2014.02.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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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리해고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복직은 당장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7일 즉각 상고방침을 밝힌 쌍용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복직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당시 회사는 법정관리 중이었고 정리해고는 법원에서 승인한 자구계획안의 틀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파산법원 승인 하에 이뤄진 정리해고를 무효화한 이율배반적인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심 재판부가 "쌍용차의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당시 자구계획안에는 정리해고와 함께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 중단, 자산 매각 등이 포함돼 있었고 자구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청산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으로 감축한 인원 2,646명 중 정리해고자는 복직 대상으로 고려한 적이 없다. 무급휴직자 455명은 지난해 3월 1일 전원 복직됐다. 쌍용차는 또 내년 초 신차 출시를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 희망퇴직자 1,900여명 중 일부를 순차적으로 복직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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