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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용인시장 부인 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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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용인시장 부인 1심서 당선 무효형

입력
2014.0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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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윤강열)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 강모(62)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2,899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허위로 차용증과 변제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강씨가 지방선거 이후 받은 돈 일부에 대해서는 "선거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재차 송금 받은 것으로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는 2010년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등 7명에게서 3억6,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1억여원을 선거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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