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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렴도 강화 대책 헛구호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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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렴도 강화 대책 헛구호 그쳤다

입력
2014.02.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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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내 일선 시 군 공무원들의 공직비리와 기강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충남도청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체관계자로부터 향응 및 접대를 받은 정황이 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적발됐다. 도청 소속 A사무관은 도 산하기관 재직 중 채용조건을 완화한 뒤 자신의 딸을 선발한 사실이 안전행정부 조사결과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의 수모를 겪은 충남도는 지난달 청렴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놓았다. 도가 기존 '3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자 중징계'에서 '5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수수자 파면조치'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지만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선 시 군도 마찬가지다.

6일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한 청양군내 A주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성매수남 20여명 가운데 절반이 청양군청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공주시 도로변 꽃길 조성공사와 관련, 돈을 받아 챙긴 소속 6급 이모(51)씨와 유모(33)씨가 뇌물혐의로 불구속됐다.

보령시청 공무원 3명도 대천어항 해안관광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벌이며 시공업체와 결탁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빼돌리다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이석화 청양군수는 외국인체험관광마을 건설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체험관광마을 장비 납품업자로부터 1,50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7급 B씨와 부실공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이유로 내부징계를 받자 납품업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을 절취한 6급 A씨가 구속됐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49ㆍ청양군 청양읍)씨는 "공직비리와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선 원인은 그 동안 각종 비리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가 원인"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청렴교육과 단호한 징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0명으로 구성한 자체 감찰단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감찰단은 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을 대상으로 금품, 향응 수수행위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직원에 대해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해 비리 공직자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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